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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B씨는 되레 A씨를 '꽃뱀' 취급했다. 연인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이 행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콘돔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단이 전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특수관계(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

있던 문자 메시지는 단순한 우정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연인 관계에서나 오갈 법한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추궁을 받은 아내는

7개월간 교제한 연인과 심하게 다툰 A씨. 그는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악담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스토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는 쪽(원고)이 손해액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A씨의 전 연인은 병원 초진 기록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이것만으로 3000

헤어진 연인이 3개월 동안 자신의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까지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마련한 신혼집 계약금. 하지만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가족은 “계약금이 손실돼 돌려줄 돈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