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남친 폭행에 머리카락이 안 자라요…지금 고소하고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2년 전 남친 폭행에 머리카락이 안 자라요…지금 고소하고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폭행 후 시간 지나 뒤늦은 진료
형사고소·손해배상 시효와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과거 교제하던 전 연인에게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 당시 발생한 상처 부위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 않는 후유증으로 남았다.
헤어진 이후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지만, 폭행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방문했던 터라 대응을 망설이고 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과거 폭행에 뒤늦게 남은 후유증…법적 대응 가능할까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 당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있었으나,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지는 못했다.
상처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자, A씨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병원을 한 차례 찾았다. 교제 당시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한 정황 등도 존재하지만, 뒤늦게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고민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시효 측면에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폭행·상해죄 공소시효 내… “고소 및 민사 청구 가능”
형사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신체 기능의 훼손이나 장애를 남긴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여전히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진료 공백’이 걸림돌…폭행과 후유증 사이 인과관계 입증 관건
다만 변호사들은 폭행 발생 시점과 첫 진료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백을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법적으로 폭행 행위와 현재 나타나는 탈모 후유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폭행과 첫 진료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있다면 가해자 측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탈모’라고 주장할 여지를 주게 되어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시간적 공백이 입증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시 상처 사진, 경찰 출동 기록, 진료기록, 교제 당시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을 방문해 현재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을 받고, 과거 외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선임 부담된다면…‘내용증명’과 ‘법률구조공단’ 활용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안내됐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용증명은 가해자에게 법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전 합의를 도모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