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만난 유부녀, 남편이 상간남 소송? 변호사들 "몰랐다면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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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만난 유부녀, 남편이 상간남 소송? 변호사들 "몰랐다면 책임 없다"

2026. 09. 01 10:5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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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교제, '결혼 안 했다' 카톡 증거 있는데

남편은 '가만 안 두겠다' 소송 예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A씨.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자녀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다. 심지어 교제 전 결혼 여부를 물었을 때 여자친구는 분명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3주 전 다시 연락이 닿은 대만 국적의 여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최근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여자친구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고, 심지어 남편은 A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A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만나도록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제 와 남편은 A씨와 아내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억울하고 황당하다. 속아서 만난 자신도 상간남으로 몰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결혼 안 했나' 묻자 '아니'…3주 만에 드러난 거짓말

A씨는 3주 전 다시 연락이 닿은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과거 알던 사이였기에 교제 전 “너 결혼하지 않았나?”라고 물었지만, 여성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최근 우연히 보게 된 여자친구의 카카오톡에서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여자친구는 자녀 둘을 둔 기혼자였고, 남편은 A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기만적인 관계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제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A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상간남으로 몰리게 된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변호사들 “몰랐다면 책임 없다”…핵심은 '고의·과실'

A씨가 여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정말 몰랐고 알기 어려웠다면 법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남편이 제기할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A씨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최근 판례는 교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본다”며 “질문자님은 여자친구분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카카오톡 대화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셨으므로, 이를 입증하면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 된다. 여자친구 자녀의 양육비 문제 역시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박 변호사는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도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고의로 만남을 지속했다는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돼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속았던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결혼 안 했나?” 물었던 한마디, 불리하게 쓰일 수도

다만 A씨가 처음에 “결혼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던 사실이 재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씨 입장에서는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지만, 상대방 남편 입장에서는 ‘A씨가 결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결혼 여부를 직접 물었을 때 여친이 명확히 부인한 카톡이 남아있다면 고의·과실 없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어 유리하다”면서도 “반대로 처음에 ‘결혼하지 않았나’라고 의심했던 정황 자체가 상대측에 의해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과거에 결혼 여부를 의심하여 질문한 정황 자체를 남편 측에서는 질문자님도 혼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위험한 건 '지금부터'…관계를 즉시 끊어야 하는 이유

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것은 ‘지금부터’의 행동이다.


지금까지는 몰랐기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현시점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법무법인 채비 손웅 변호사는 “유부녀임을 안 현시점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하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도 “‘곧 이혼한다’, ‘남편과 이미 끝난 관계다’라는 말만 믿고 계속 만나는 것도 권해드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점부터의 만남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어 남편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변호사들은 A씨에게 지금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등 그동안 몰랐음을 입증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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