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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받아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드러난 이 사실에

남자친구의 반복된 외도로 상처받은 A씨. '다시 바람피우면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던 그가 또다시 외도하자, A씨 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렸다. 이

페루 국적의 연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항공권과 생활비 등 아낌없이 지원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계획하고

A씨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1:1 리딩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업체는 이름을 바꿔 다시 접근해 손실

노총각 시절 서둘러 결혼한 남편 A씨는 뒤늦게 아내의 충격적인 병력을 알게 됐다. 결혼 전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했던 아내의 병은 사실 수차례 입원 치료가 필요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