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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자신이 일하던 식당 업주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점장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업주는 각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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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라 5천만 원만 받고 재산 포기 각서를 써 줬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 과정에

남편의 두 번째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자녀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이혼 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80%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 작성

6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월 50만 원을 받고 법인 명의를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1900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대표직은 넘겼지만, 정리되지 않은 '주

23일 JTBC '사건반장'에 방송된 사연에 따르면, 평소 극단적인 절약 정신을 자랑하던 남편이 장인과 장모가 운영하는 개업 식당에 직장 동료 20명을 데려가 6

간절하게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기다리던 아내에게 날아든 한 통의 우편물. 봉투에 적힌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라는 글자는 5년 차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산산조각

호의로 신혼집에 재워준 남편의 오랜 친구가 남편과 불륜 관계로 발전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창원지방법원 정신구 판사는 지난 2월 4일, 아내 A씨가 남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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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영양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행정실장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교사, 그리고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법인 모두에게 위자료 배상
![[단독] 학교 영양사가 겪은 갑질·성희롱 "이사장 줄 명란젓 사와", "너무 이뻐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19645789843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