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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자녀분들이 모두 성년이면, 친권·양육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아버지가 법적으로 키운다’는 형태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가인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 재산분할로 3억 원만 주겠다" 며 결정을 재촉한다. 양육권도 재산도 모두 잃을까 두려운 A씨. 과연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양육을 맡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반복된 부부싸움과 자녀에게 미친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 문제, 재산분할 방법 등을 짚었다. 전과 은폐만으로 위자료

만~3천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명시하여 압박하라"고 조언했다. 태어날 아이 양육권, 사전 합의는 '참고 자료'일 뿐 내년에 태어날 아이의 양육권 문제 역시

혼을 결심했다.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가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며 세 아들의 양육권을 모두 넘기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른바 '보복성 양육권 포기'를 법원이

(잘못)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걱정 '2살 아이 양육권', 무작정 집 나가면 불리해져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2살 아이의 양육권

불리하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 억지로 데려간 배우자, 양육권 다툼에 '치명적 감점'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아이를 무리하게 확보하려

녹음은 합법이고 남편의 폭언, 경제적 협박, 가스라이팅 발언은 위자료 산정 및 양육권 지정에서 의뢰인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