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 카톡 상태메시지 "발정난 XX"…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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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카톡 상태메시지 "발정난 XX"…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2026. 08. 26 17:4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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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외도 사실' 알려 관계 이간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자신의 유책 사유(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를 배우자가 아이들에게 말한 듯, 아이들은 A씨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는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매일같이 A씨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모욕적인 표현을 올리고 있다.


"발정난 XX", "그 엄마에 그 자식" 같은 내용이다.


A씨는 자신의 잘못과 별개로 배우자의 이런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다.


과연 유책배우자인 A씨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올라오는 모욕적인 카톡 상태메시지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이 A씨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막내는 학교에서 "(A씨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연락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큰아이마저 A씨의 외도 상대방을 언급하는 등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A씨는 배우자가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는 매일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발정난 XX" 등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올리고 있다.


배우자의 카톡 비방은 '별개 불법행위'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A씨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분석했다.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발정난 XX'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주변 사람이 귀하를 지칭한다고 알아볼 수 있었다면 모욕·명예 또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 알린 행위,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A씨의 외도 사실을 알린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갈등 상황에 자녀를 끌어들여 한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게 한쪽 부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훼손할 의도로 반복적으로 비난했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는 위자료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판단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도 "학교 선생님 연락, 아이들의 반응, 막내가 학교에서 한 말 등은 모두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된다"며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말했다'는 추측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전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전달 경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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