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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학교 수학교사가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극심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교제 시절 촬영한 사진이 갤러리에 남아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채무 변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

소속 가수를 강제추행하고 "옛날 성관계 동영상이나 감상해라"며 폭언을 일삼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가수들의 전속계약 해지에 반발해 2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단독] “과거 성관계 영상이나 봐라” 소속사 대표 성희롱·갑질…되레 2억 소송까지 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52438708512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호기심에 시작한 여성 행세(넷카마)가 성희롱 피해와 처벌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랜덤채팅에서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하고도, 성별을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받은 A씨는 2011년 B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