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좀 하면 짱" 사내 메신저 외모 품평…법원 "비밀 대화라도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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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좀 하면 짱" 사내 메신저 외모 품평…법원 "비밀 대화라도 해고 정당"

2026. 05. 07 14: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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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용 메신저 온전한 사생활 영역 아냐"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철퇴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대기업 사내 메신저 성희롱 사건


대기업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외모 품평과 성희롱을 일삼다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메신저에서 "키가 크다", "상큼하다"며 외모를 평가하고, "한 달 뒤에는 내가 데려가서 취직시킨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들의 은밀한 대화는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권한을 빌려 쓰던 다른 직원의 메신저를 우연히 들여다보며 발각됐고,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격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 직원들은 '사적인 비밀방에서 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권고사직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메신저가 사생활 영역이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내 메신저는 주된 용도가 업무용이므로 온전히 사생활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타인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발언 수위가 높고 반복적이었으며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지도·감독할 상급자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면전에서 "여자는 관리 받아야"…6개월간 이어진 하급자 괴롭힘


당사자 앞에서 직접 선을 넘은 외모 품평을 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팀장은 같은 팀 하급 여성 직원에게 무려 6개월 동안 "다이어트만 좀 하면 미모까지 되죠", "하체가 정말 운동 선수 근육이에요", "여자는 관리를 받아야 해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피해 직원이 "외모 너무 따져요"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발언은 계속됐다.


결국 해당 팀장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친밀한 사이의 농담"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직원은 2022년에 신고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를 받았으나, 2023년 메신저 자료 등을 모아 재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변호사는 "법원도 신고 시기가 늦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사내 징계로 안 끝난다…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도 가능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사내 징계를 넘어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기 변호사는 한 치과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 뜬금없이 조롱한 사건을 언급하며 "간호사나 다른 환자가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상당의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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