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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A씨는 최근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IP 주소에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며 PC 본체를 가지고 와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앱 운영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수개월간 수백 건에 달하는 배달 주문을 환불받아 업체에 수천만 원대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A씨는 지난 4월,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했다. 제목만 보고 받은 영화는 재미없는 성인물이었고, A씨는 즉시 파일을 삭제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사장 B씨. 피해 직원 A씨 등은 B씨를 임금체불과 사기 혐의로 각각 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노동청과 경찰서의 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기차표 예매 전쟁에 뛰어든 A씨. 그는 본인 표를 구하면서 동생 친구의 표까지 구해주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총 8장의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