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받았다가 경찰 소환…'다운로드했던 기기' 없으면 증거인멸일까?
토렌트로 영화 받았다가 경찰 소환…'다운로드했던 기기' 없으면 증거인멸일까?
영화 다운로드한 기기가 지금은 없는 태블릿PC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IP 주소에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며 PC 본체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정작 영화를 다운로드한 기기가 지금은 없는 태블릿PC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운로드에 사용한 기기가 없는데,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또 IP 기록만으로 경찰이 내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아닐까?
토렌트로 영화 다운…경찰 "PC 들고 출석하라"
최근 A씨는 부모님 댁 주소로 온 통지서를 통해 토렌트 다운로드 건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직접 경찰에 연락해 자세한 상황을 듣고 조사 일정을 잡았다.
과거 영화를 다운로드했지만 시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A씨. 수사관은 "기억은 없다고 하겠지만 IP에 다운로드 이력이 있으니 경찰 조사를 해야 한다"며 PC 본체를 가지고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수사관의 요청에 따르려 했지만, 문득 실제 다운로드에 사용한 기기가 현재는 없는 태블릿PC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실제 쓴 태블릿은 없는데"…증거인멸 될까?
고의로 증거를 없앤 게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다운로드에 사용한 기기가 없어진 경위를 수사기관에 솔직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실제 다운로드에 사용된 기기가 태블릿이었고, 현재 태블릿이 없다면 분실 또는 폐기 등 그 사유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이는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다운로드에 사용된 기기가 태블릿이었고 현재는 없어진 상태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분실 또는 교체, 폐기 등의 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된다"며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도 "태블릿 PC가 현재 없는 상태라면 그 사유를 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설명해도 무방하다"며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긴 정황이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IP 기록으로 사생활 다 들여다보나…수사 범위는?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수사기관이 IP 주소를 통해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므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연관된 자료만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광희 변호사도 "IP 기록을 통해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나 기기 사용 내역까지 다 확인되지는 않으며, 수사는 다운로드 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