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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주고받는 욕설이나 성적인 드립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범죄 피해자는 불과 3년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플레이 중 팀원의 행동에 화가 나서 개인 메시지로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보낸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A씨. 상대방의 계속되는 시비에 A씨는 홧김에 초성 욕설인 초성 's7a'을 보냈다. s7a는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인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을 쓰는 이용자가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험에 대한 질문과 조롱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벌어진 욕설 다툼이 제3자의 ‘성범죄 신고’ 협박으로 번졌다. 법조계는 제3자 고발은 가능하지만, 해당 발언에 ‘성

온라인 게임 중 쏟아진 모욕에 격분해 1:1 채팅으로 상대방의 성기에 폭죽을 넣고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보낸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상대방

글로벌 팝스타 두아 리파와 K팝 간판 걸그룹 뉴진스가 각각 미국 법원에서 대형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로열티 수익이 걸린 이 소송들의 법적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애미터진년이 뭐라노." 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게이머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과 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