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에 “성범죄자 될 것”…하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게임 욕설에 “성범죄자 될 것”…하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제3자 통매음 신고 협박, ‘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불가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한 유저가 제3자에게 '성범죄 신고' 협박을 받았으나, 법조계는 해당 욕설에 '성적 욕망'이 없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벌어진 욕설 다툼이 제3자의 ‘성범죄 신고’ 협박으로 번졌다.
법조계는 제3자 고발은 가능하지만, 해당 발언에 ‘성적 욕망’이라는 핵심 요건이 없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네 엄마는 창녀”…게임 중 욕설에 제3자가 ‘신고 엄포’
사건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의 채팅창에서 시작됐다. 게이머 A씨는 팀원 B씨와 언쟁 중 “니 엄마 장난 아닐 듯 ㅋㅋ”, “니 엄마 ㅊㄴㅊ(창녀촌) 매혹왕”이라는 패륜적 욕설을 내뱉었다.
정작 욕설의 대상이 된 B씨는 침묵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팀원 C씨가 A씨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C씨는 “통매음은 3자 신고 가능하다. 반드시 꼭 통매음으로 신고해 주겠다”며 “너 이제 성범죄 전과자에 신원도 등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씨 역시 C씨에게 “꼭 A를 신고해 주세요”라고 답하며 사실상 신고를 위임했다. 한순간의 분노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A씨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법조계 “통매음 핵심은 ‘성적 욕망’…분노 표출은 해당 안 돼”
변호사들은 제3자 고발 자체는 가능하지만, A씨가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인 ‘성적 욕망’이 A씨의 발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죄를 말합니다”라고 정의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발언 역시 게임 중 다툼으로 인한 충동적 표현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한술 더 떠 “신고, 고소, 고발된 건 중 또 90% 이상은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됩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모욕죄’ 가능하지만…피해자 고소 없어 ‘공소권 없음’
그렇다면 통매음이 아닌 다른 죄는 성립할까? 변호사들은 ‘모욕죄’를 거론했다.
백인화 변호사는 A씨의 발언이 “성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보다는 욕설에 가까우므로,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B씨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이상 C씨가 아무리 A씨를 고발해도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백 변호사는 “모욕죄로 의율되면 친고죄에서 피해자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입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C씨의 ‘성범죄자’ 운운하는 협박은 법적 근거가 희박한 ‘엄포’에 불과했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