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내 얼굴을" 삼성에 220억 소송 건 두아 리파…뉴진스 표절 소송까지, 쟁점은
"허락 없이 내 얼굴을" 삼성에 220억 소송 건 두아 리파…뉴진스 표절 소송까지, 쟁점은
이성호 변호사 "두아 리파 측 승소 가능성 충분"
"뉴진스 측은 팽팽한 다툼 예상"

두아 리파와 뉴진스가 각각 미국 법원에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분쟁과 음악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글로벌 팝스타 두아 리파와 K팝 간판 걸그룹 뉴진스가 각각 미국 법원에서 대형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로열티 수익이 걸린 이 소송들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2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이성호 변호사(로엘 법무법인)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콘텐츠 저작권 분쟁의 핵심을 짚었다.
삼성전자 TV 박스에 새겨진 두아 리파 얼굴⋯'징벌적 손해배상' 철퇴 맞을까
미국의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만 무려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에 달한다.
문제의 발단은 삼성전자의 TV 포장 박스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성호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두아 리파가 파트너사에게 제3자 사용 허락 권한을 위임했는지, 그 권한 범위가 TV 박스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삼성 측이 권한 범위 확인을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사진 한 장의 무단 도용을 넘어선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자사 제품 포장 박스에 인쇄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전속 광고 모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는 유명인이 가진 브랜드 가치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피해"라고 평가했다.
특히 2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액 배경에는 미국 특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성호 변호사는 "만약 두아 리파 측의 주장대로 사용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삼성전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금액이 산정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두아 리파 측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How Sweet', 데모곡 탈락 4개월 뒤 발매
음악계에서도 대형 소송전이 벌어졌다.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4명은 뉴진스의 곡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자신들의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도용했다며 로열티 배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작곡가들은 2024년 1월 뉴진스의 신곡 후보로 곡을 의뢰받아 가사와 멜로디 작업을 마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곡은 최종 선발에서 탈락했고, 그로부터 4개월 뒤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가 발매됐다. 오드리 측은 '하우 스위트'의 첫 번째 벌스가 자신들의 데모곡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표절 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곡을 들었을 가능성인 의거성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뉴진스 측이 해당 데모곡을 직접 전달받아 검토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성호 변호사는 "오드리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구조적·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파괴력을 가진다"며 "뉴진스 측이 데모곡을 직접 전달받아 검토한 명백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독창성 인정 여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문제가 된 311개 음표 시퀀스가 마이애미 베이스 장르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작곡가들이 써온 흔한 멜로디 패턴임이 인정되면 독창성이 없어 표절이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제공한 반주 코드가 애초에 같았기 때문에 그 위에 얹어진 멜로디 흐름이 비슷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반론을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성호 변호사는 "법원이 최종 판결로 오드리 측의 손을 완벽히 들어줄 가능성은 아주 높지 않다"면서도 "오드리 측은 데모 접수 기록을 무기로 뉴진스 측을 압박해 합의금과 저작권 지분을 받아내는 실리적 결말을 추구할 소지가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일 표절이 최종 인정될 경우 뉴진스는 과거 수익 정산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의 일정 비율을 평생 배분해야 하며,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