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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A씨와 편취 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동일했던 202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건의 경우, 25회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반성과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고합40 판결 등)는 다수 존재한다.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미성년자 여부를 인지했는지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선고된 판결(2020고합51)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고의성' 여부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268 판결에서는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6천만 원 이상을 편

개책 vs 명백한 차별"... 1심과 2심의 엇갈린 시선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가합3261)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수년간 영

양의 꿈을 미끼로 한 A씨의 범행은 약 일주일간 집요하게 이어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영상통화를 하며 B양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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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가족들을 성범죄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민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으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플라스틱 물병의 물을 부은 사건(2020.9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결), 모임을 하던 중 물잔에 담긴 물을 모임 참가자에게 뿌린 사건(2

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해오던 끝에 벌인 강력범죄였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

D씨를 보살폈지만 돌아온 건 잔인한 범죄였다. 지난 2019년 10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D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D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