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양동이에 담긴 빗물 부은 남성…죄명은 폭행, 처벌은 벌금 100만원
아내에게 양동이에 담긴 빗물 부은 남성…죄명은 폭행, 처벌은 벌금 100만원
이혼 절차 밟던 중 아내가 머무는 집에 무단침입⋯쫓겨나자 홧김에 빗물 뿌려
주거침입·폭행죄로 재판에⋯벌금 100만원

이혼을 진행하던 중 아내에게 빗물을 쏟아부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이혼을 진행하던 중 아내에게 빗물을 쏟아부은 남편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발생했다. A씨 부부는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전, A씨는 무작정 아내가 머무는 집으로 찾아갔다. 잠겨 있는 현관문을 뜯고 들어간 A씨. 하지만 A씨의 장모가 이를 알고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결국 집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화가 난 A씨. 그때 그의 눈에 바깥에 빼놓은 양동이(40ℓ)가 들어왔다. 양동이 안에는 빗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양동이를 번쩍 든 A씨는 그대로 아내가 있던 안방 창문을 향해 쏟아버렸다. A씨로 인해 아내는 난데없이 빗물에 젖고 말았다.
사건 발생 약 1주일 뒤 두 사람은 이혼을 하며 완전히 남남이 됐지만, A씨에게는 법적 책임은 남아있었다. 아내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19조).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제260조 제1항). 이때의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의 일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꼭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A씨처럼 상대방에게 물을 뿌린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아 왔다. 퇴사한 직장 동료 3명이 직원 할인가로 회사 제품을 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물을 뿌려 이들의 얼굴과 옷 등을 젖게 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2020.12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
또한 클럽 사장이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플라스틱 물병의 물을 부은 사건(2020.9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결), 모임을 하던 중 물잔에 담긴 물을 모임 참가자에게 뿌린 사건(2020.7 서울동부지법 판결)에서도 모두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돼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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