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살 소녀에 "아이돌 시켜줄게. 옷 벗어봐"…가짜 기획사 대표의 만행
[단독] 10살 소녀에 "아이돌 시켜줄게. 옷 벗어봐"…가짜 기획사 대표의 만행
연예기획사 사칭해 영상통화 오디션 강요
"죄질 불량" 지적했지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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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소녀에게 '아이돌 오디션'을 미끼로 성적 요구를 한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아이돌 데뷔를 꿈꾸던 10살 소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연예기획사 관계자라고 속여 영상통화로 '온라인 오디션'을 진행하며 10살 피해자에게 성적 요구를 일삼았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들어 실형은 면해줬다.
10살 소녀의 꿈을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
2024년 5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A씨는 이곳에서 아이돌 가수를 꿈꾸던 10살 B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시키는 대로 영상통화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면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다"고 B양을 속였다.
B양의 꿈을 미끼로 한 A씨의 범행은 약 일주일간 집요하게 이어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영상통화를 하며 B양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요구를 쏟아냈다.
"머리 묶고 옷 벗어봐", "밑에도 벗어줄 수 있어?", "손가락 빨아줘", "신체 부위 만져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요했다.
"죄질 불량" 지적하면서도…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
법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거짓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속여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점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배경에는 A씨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지적장애와 하반신마비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고단323 판결 (2025. 9.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