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마약 투약, 성폭행 시도…온 가족 성범죄에 빠뜨린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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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마약 투약, 성폭행 시도…온 가족 성범죄에 빠뜨린 40대 남성

2023. 02. 10 17:3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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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아내 가족들에게 성착취물 보내기도

1심서 징역 12년 선고, 법정구속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약에 취해 장모를 비롯한 아내 측 가족들을 성범죄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민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여기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 범행"

지난해 6월, A씨는 경북 안동 소재 장모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본인뿐 아니라 장모에게까지 강제로 마약을 주입한 A씨. 모든 건 성폭행을 하기 위함이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뒤이은 건 폭력이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이 있기 불과 1개월 전에도 A씨는 아내 가족을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 역시나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성명불상 인물들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아내 가족들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식이었다.


이 같은 범행에 1심 재판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친족 성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8조 제2항).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필로폰을 투약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60조 제1항 제1호). A씨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이나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해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는 등 행위에도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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