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이어오다…출근길 동료 공무원 살해한 40대 남성,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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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 이어오다…출근길 동료 공무원 살해한 40대 남성, 1심 징역 30년

2022. 10. 14 07:5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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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흉기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검찰 구형보다 1년 더 많아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보다 1년 더 많다. /연합뉴스

출근 중이던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생전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해오던 끝에 벌인 강력범죄였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9년보다 소폭 높은 형량이다. 또한 출소 이후에도 15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경북 안동시청 산하기관 소속인 A씨는 동료인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집요하게 만남을 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그리곤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출근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주차타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에서 버젓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자녀들은 엄마를 잃은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개인적인 원한을 이유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를 경우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권고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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