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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분기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발표하며 악플러들과의 전면전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이번 공지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법원의 잣대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악플러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민 전 대표가 누리꾼 3명을 상대로 낸 소송

수위는 천차만별로 나뉘게 된다. 사실이냐 거짓이냐…문장 하나가 가르는 법정형 악플러 처벌의 1차 기준은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

해법을 제시했다. 아티스트의 신상 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모욕죄로 다수의 악플러를 처벌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정보 유출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망설였던 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은반 위를 누비던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다. 1998년과 2002년, 두 번이나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A씨. 은퇴

"날조된 사실"이라는 주변의 만류와 소속사의 고소 공지에도 조롱을 멈추지 않던 아티스트의 안티팬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30명 규모의 소규모

넘게 달렸다. 익명성에 기댄 명백한 사이버 폭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기자와 악플러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IP 추적을 통해 익명의 가해

경찰 전화 한 통에 '악플러' 낙인…'IP 주소의 역습', 무고함 증명하려면? 어느 날 아침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이 평범한 시민 A씨를 '악성 댓글' 범죄

적 공격을 통해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숨어도 소용없다… 악플러 100명이면 전과자도 100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백 건의 비슷한 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