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에 악플 단 100명, 처벌은 제각각…벌금부터 징역까지 가르는 '이 기준'
지드래곤에 악플 단 100명, 처벌은 제각각…벌금부터 징역까지 가르는 '이 기준'
같은 악플러라도 모욕죄·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갈려
최대 징역 7년

지드래곤 소속사가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게시물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근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 100명 이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일부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소속사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수사망에 오른 이 100여 명은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될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나뉘게 된다.
사실이냐 거짓이냐…문장 하나가 가르는 법정형
악플러 처벌의 1차 기준은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에 따라 나뉜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을 썼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거짓된 내용을 꾸며냈다면(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대폭 뛴다.
허위사실 유포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불법성이 훨씬 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악플의 파급력과 반복성, 가중 처벌의 핵심
게시글의 성격을 분류했다면, 다음은 피해 규모를 산정할 차례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악플을 올린 플랫폼의 전파력이 클수록,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 게시일수록 형량은 가중된다. 지드래곤 사건의 경우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X(구 트위터) 등 이용자가 많고 전파력이 강한 대형 플랫폼에서 악성 게시물이 작성되었다.
이처럼 파급력이 큰 플랫폼에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하락이나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면 매우 악질적인 사안으로 분류돼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혐의 인정 vs 부인…피의자의 태도가 형량 가른다
현재 피의자들의 엇갈린 수사 태도 역시 최종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소속사에 따르면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일부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를 받고 있다.
명예훼손 범죄의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과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합의)은 중요한 감경 요소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비교적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다툴 경우 재판 과정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모욕죄는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결국 두 범죄 모두 피해자 측의 용서가 절대적인 구명줄인데, 소속사가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현 상황에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