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비공개 계정 뒤에 숨어도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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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비공개 계정 뒤에 숨어도 끝이다

2026. 05. 04 09: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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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답한 악플 고소의 모든 것

명예훼손, 모욕적 악플은 처벌 대상이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증거를 확보해 고소하면 경찰이 추적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이런 댓글도 처벌되나?’ 궁금했다면 필독.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추적법부터 결정적 증거 수집 노하우, 고소 후 대처까지. 악플러와의 전쟁, 변호사들이 A to Z를 밝혔다.



"이 정도도 고소돼?"…처벌되는 악플의 기준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이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해당 댓글이나 게시물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거나,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비판적 의견을 넘어 명예를 침해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형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모욕적 표현,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허위 사실일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동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 사실 적시 없이 욕설 등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수 있다.



비공개 계정 뒤에 숨은 악플러, 어떻게 잡나?


악플러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은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도피처가 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비공개 계정이라도 URL 등 식별 정보를 확보해 두면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윤관열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등 비공개 계정의 경우에도 URL을 복사하거나 게시물 캡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핵심이다. 윤 변호사는 "비공개 계정이더라도 플랫폼 회사에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을 하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의 IP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악플러가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남은 기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


"캡처는 이렇게"…증거 수집의 기술


악플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단순히 댓글 내용만 캡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증거 수집시에는 게시 일시, 캡처 일시, URL, 게시자 정보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특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악성 댓글의 지속성과 악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악플이 게시된 날짜와 증거를 확보한 날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러 건의 악플을 고소할 경우, 엑셀 등을 이용해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게시 날짜, 플랫폼, URL,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증거의 신빙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고소장 낸 다음, 당신이 해야 할 일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먼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윤관열 변호사는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가해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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