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계단 성관계검색 결과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오라고 요구한 전 남자친구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A씨. A씨는 이별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와 다툼이 생긴 A씨. 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A씨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에는 분위기를 망치거나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 했다. 뒤늦게 남자친구의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 범행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나붙은 대자보의 첫 문장이다. 단

헌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동의 어플'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진 A씨.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

10년을 함께한 동거남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다가, 도리어 "생활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당한 30대 간호사 A씨의 사연이 지난 3일 YTN '조

"주말에 만나 하실 분ㅠㅠ 용돈주세여." 2022년 10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트위터(현 X)에서 이 같은 글을 발견했다. 게시자는 다름 아닌 1
![[단독]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97019723720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면, 이혼 당시가 아닌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