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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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2026. 07. 02 14: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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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14세 여중생 만나 성매수한 중국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법원, 출국명령 적법 판결

14살 여중생을 성매수한 중국 국적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후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셔터스톡

"주말에 만나 하실 분ㅠㅠ 용돈주세여."


2022년 10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트위터(현 X)에서 이 같은 글을 발견했다. 게시자는 다름 아닌 14살 여중생 B양이었다. A씨는 B양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이른바 '조건표'를 확인한 뒤, 성매수를 제안했다.


범행 당일 오후 2시 39분, A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B양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차를 몰고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그는 15분 동안 성적 행위를 하는 대가로 7만 원을 이체했다. 이후 뒷좌석으로 넘어가 B양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다.


"스킨십만 했다" 변명했지만 징역형…이어진 추방 명령


이 사건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수원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유죄 판결 확정 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올해 2월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사회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입국해 10년 넘게 한국에 체류 중이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스킨십 외에 유사성교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13년간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출국하게 되면 가족 관계가 단절된다"며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개인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우선할 수 없어"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박상구 판사는 지난 5월 27일, A씨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 행정이 주권 국가의 필수적 기능으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다.


특히 A씨 범죄에 대해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과의 단절 등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재판부는 "불이익은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감수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고, 개인적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라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출입국 당국이 A씨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보면서도, 그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렸다는 점도 적법성 근거로 삼았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어긋난 욕망으로 인해 10년 넘게 일군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한 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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