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기 싫으면 다른 남자와…" 전 남친의 강요, 처벌될까?
"헤어지기 싫으면 다른 남자와…" 전 남친의 강요, 처벌될까?
이별을 무기로 성관계 영상 촬영 요구…강요죄 혐의, 증거가 관건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별을 무기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오라고 요구한 전 남자친구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A씨.
A씨는 이별을 피하기 위해 결국 두 번이나 원치 않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야 했다. 연인 관계에서 이뤄진 이러한 '가스라이팅' 행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번 더 찍어오면 봐줄게"…법적 쟁점은 '협박'
A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 혐의는 형법상 '강요죄'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남자친구의 '헤어지겠다'는 말이 법적인 '협박'에 해당하는지다.
변호사들은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지렛대 삼아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한 것은 심리적 협박(관계 단절이라는 불이익 고지)을 통해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역시 "'찍어오면 봐주겠다', '미안하면 한 번 더 하라'는 발언은 이별이라는 불이익을 고지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협박의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헤어짐 선택할 자유 있었다"는 반론도
반면 법적으로 강요죄 성립이 까다롭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었다. 당시 A씨에게 남자친구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별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는 질문자님이 그 요구를 거절하고 이별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요구에 응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민 변호사는 오히려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제3의 남성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카톡 대화가 핵심 증거"…죄명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변호사들은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이별을 빌미로 한 압박 내용, 촬영과 전송을 요구한 대화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자친구가 첫 번째 영상을 빌미로 두 번째 촬영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희담 법률사무소 김기훈 변호사는 "만약 남자친구가 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두 번째 촬영을 강요하였다면, 이 부분에 한하여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증거 구성 방식과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고소 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향을 검토해 볼 것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