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멋대로 공동명의 등기, '유주택자' 됐는데 청약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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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멋대로 공동명의 등기, '유주택자' 됐는데 청약 어쩌나

2026. 07. 07 16: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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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개월 내 지분 팔면 무주택? 변호사들 "기준일 잘못 아셨습니다"

상속 아파트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회복하려면 상속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와 다툼이 생긴 A씨. 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자격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다. 이 등기를 되돌리고 무주택 자격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


오빠가 한 '공동명의', 법적으론 문제없어


A씨는 어머니가 구두로 오빠에게 아파트를 주겠다고 유언했고 자신도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구두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 때문에 오빠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1/2씩 등기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현재 등기는 구두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라면 유효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기준, '사망 후 3개월' 아닌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A씨가 가장 궁금해한 '무주택 자격 회복' 시점.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했다가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본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청약 신청 후 사업주체로부터 상속지분 보유로 인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라며 "'사망 후 3개월'이라는 기한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지분을 미리 처분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청약 신청 전에 미리 처분해 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독차지한 오빠에게 '사용료' 청구 가능


만약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시댁 등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새로운 공동명의자는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오빠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는 부당이득이나 사용료 상당액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며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점유관계와 분할 의사를 먼저 밝히고 필요시 민사상 사용료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정리를 병행하는 방향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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