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검색 결과입니다.
지인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그는 "B씨가 먼저 전화로 여연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반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강간이 아니라 성매매였다'고 주장하며 대화 내용을 증거로 냈지만

A씨는 중국의 한 성인 사이트에서 본 이미지를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 A씨는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정확히 알지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

"나는 너와 헤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있고 몸도 아프다.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자신의 집까지 쳐들어와 강제로 몸을 짓누르는 전
![[단독]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461322767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큼이나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과

A씨는 불법 애니사이트에서 2D 야애니를 시청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하지 않았고, 다운로드·구매·유포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 초반 몇 분을 보다

무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된 A씨. 가끔 사이트에 들어가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성인용 애니메이션('야애니')을 발견

직장 상사와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직원. 한 사람의 인생을

9년 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남성에게 사기·강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 오랜 고민 끝에 올해 1월 남성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사실을 남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