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주장에도 아청법상 강간 송치…검찰서 뒤집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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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주장에도 아청법상 강간 송치…검찰서 뒤집을 수 있나

2026. 09. 01 12:01 작성2026. 09. 01 12: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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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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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주장 안 받아들이고 검찰 송치

변호사들 "기다리지 말고 선제 대응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강간이 아니라 성매매였다'고 주장하며 대화 내용을 증거로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지난 8월 말, 경찰이 적용한 강간 혐의 그대로 검찰에 넘어갔다.


A씨는 강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 판단이 그대로 유지돼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될까 봐 불안하다.


"성매매였다" 주장했지만…경찰은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송치

A씨는 지난 7월 중순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간음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이 아니라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접수된 죄명 그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가진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성매매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검찰, 경찰 판단에 구속 안 돼…죄명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단계에서 죄명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변호사들은 검사가 경찰의 송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경찰에서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송치됐다고 해서 검찰도 반드시 같은 죄명으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죄명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현재 송치되었다고 해서 검찰이 그대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를 통해 죄명 변경이나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어스 안태욱 변호사도 "검찰 단계에서 죄명이 변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돈 줬으니 강간 아니다'는 논리, 통하지 않을 수도

다만 변호사들은 '성매매였으니 강간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무조건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관계의 대가를 약속했더라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선 오승준 변호사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성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폭행·협박으로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면 강간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상대방의 나이도 중요한 변수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합의나 금전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에 준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별도 규정이 있어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다리면' 안 된다…대화내역 등 증거 정리해 '선제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검찰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별도 조사 없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직접 조사를 기다리기보다는 경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대화내역,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정리하여 검찰 처분 전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성매매였다'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성매매 대가 약정 대화, 금전 지급 내역, 만남 전후 메시지를 '대가 약정 경위 → 합의된 행위 범위 → 폭행·협박 부재'의 순서로 정리하여 먼저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강간죄와 성매수죄는 처벌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록과 증거를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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