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무고죄 맞고소가 될까?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무고죄 맞고소가 될까?
허위 인식+처벌 목적 입증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큼이나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과 상대방에게 무고죄를 묻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 문제다.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식했음에도 상대방이 강간 등 성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관계 악화나 금전 분쟁 이후 성관계 당시의 합의 여부가 형사 쟁점으로 비화하게 된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피의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강간죄 혐의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이고, 둘째는 상대방의 신고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요했을 때 성립한다.
성관계 사실은 있지만 강제성 유무만이 쟁점인 경우, 메신저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가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이 된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과 정상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용 가능한 죄명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강간죄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범죄다.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 합동 범행이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으로 가중된다.
무고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메시지·녹취·이동 기록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맞고소에 나서면 오히려 수사가 복잡해질 수 있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하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허위 신고 경위와 동기·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