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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없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대화 자체만으로

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

인터넷 방송(BJ) 영상을 즐겨보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BJ'라는 제목이나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만 골라보지만, 종

단된 상태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죄책감과 불안에 휩싸였

"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휴대전화가 압수된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바, 사안이 매우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게 됐다. 우연히 본 애니메이션

래가 없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10대 청소년 A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했다. 그러나 영상을 받은 직후 판매자 프로필을 보고 불안에 휩싸였다. A군이 뒤늦게 본 판매자의 프로필에는

'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아청법에서 성착취물 시청을 처벌하는 이유는 아청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호기심이나

였다는 사실도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