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본 야애니, 15초 넘겨보다 '아청물' 의심…처벌될 수 있나요?
트위터에서 본 야애니, 15초 넘겨보다 '아청물' 의심…처벌될 수 있나요?
불법 사이트서 우연히 재생, 이상해서 바로 껐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미성년자 A씨는 최근 트위터를 보다가 여러 애니메이션 제목이 나열된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한 제목을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로 보이는 곳에서 검색해 시청했다.
영상을 15초씩 넘겨보던 A씨는 내용이 점점 야하고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재생을 멈추고 사이트를 껐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본 뒤 A씨의 불안은 커졌다.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아청물인 줄 전혀 몰랐고, 단순 시청만 하다 바로 나왔다. 다운로드나 저장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실수로 봤다 바로 껐다면'…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희박"
결론부터 말하면, 아청물인 줄 모르고 우연히 영상을 봤다가 즉시 종료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변호사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아청법에서 성착취물 시청을 처벌하는 이유는 아청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호기심이나 성적 만족을 위해 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며 "우리 법은 고의 없이 실수로, 혹은 내용을 모르고 일시적으로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알고 나서 바로 끄고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짚었다. 또한,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잠시 본 경우 추적당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아청물 관련 범죄는 보통 해당 내용임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청·소지한 경우가 문제 된다"며 "수사기관도 고의성, 반복성, 저장 여부, 시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알고 봤나'가 핵심…'캐시 파일'도 소지로 문제 될 여지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기기에 남은 임시 파일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시청만 했더라도 기기나 브라우저에 임시파일, 캐시, 자동저장 등이 남아 '소지'로 다투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애니메이션 같은 표현물도 아청물에 포함될 수 있어, 내용과 함께 '알면서도' 보거나 보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아청법 위반으로 사건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 된다"며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이트에는 절대 재접속하지 말고,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캡처·유포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