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비키니 사진 찍었는데, 폰 속 'AI 야사' 걸려 불안...징역 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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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비키니 사진 찍었는데, 폰 속 'AI 야사' 걸려 불안...징역 살게 될까?

2026. 08. 14 18:4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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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장 넘는 2D 그림 파일 저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외국인들의 수영복 입은 모습을 촬영하던 A씨. 결국 경찰에 적발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A씨는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에 찍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5000장이 넘는 만화 그림 파일.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누드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해수욕장에서의 불법 촬영 혐의에 더해 아청물 소지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술김에 찍은 비키니 사진 50장…'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하나


A씨는 지난달 저녁, 술에 취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외국인 10여 명의 수영복 사진을 50장가량 촬영하다 경찰에 발각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 및 촬영 갯수가 많아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특정된 피해자들과는 최대한 합의해야 한다"며 "만약 외국인들이라 합의가 어렵다면 그러한 사정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아청물 소지' 더 무거운 혐의


더 큰 문제는 A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파일들이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5000장이 넘는 만화 그림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AI가 생성한 미소녀 누드 그림 모음집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성관계나 착취 묘사는 없고, 캐릭터가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그림은 10~15세 정도로 보이는 데다 교복을 입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수영복 사진보다 저장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사진이 더 문제되겠다"며 "만화라고 해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휴대전화가 압수된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바,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옥민석 변호사는 "2D 아청물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중한 처벌 예상"…가족 모르게 사건 진행하려면


변호사들은 두 혐의가 병합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이 사건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만약 여죄가 더 나올 경우 정말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씨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이에 대해 백서준 변호사는 "부모님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소통 창구를 변호사 사무실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서류가 날아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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