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상인가요?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상인가요?
만화 캐릭터도 '아청물'이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인 A씨는 최근 구글을 통해 알게 된 한 성인물 사이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두 작품을 봤다. 두 작품 모두 성행위가 묘사됐고, 등장인물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다.
A씨는 비회원 상태로 스트리밍 시청만 했고, 현재 해당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죄책감과 불안에 휩싸였다.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만화 캐릭터도 '아청물'…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결론부터 말하면,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라도 내용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한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범죄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물도 포함된다"며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시청한 정황은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 "과거 사례 보면 안심 못 해"
A씨처럼 비회원 상태로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경우라도, 실제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과거 'avmov' 사건의 경우에도 다수 의견은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결국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년 전 사건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의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성현 변호사도 "최근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 수사와 서버 포렌식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거의 시청 기록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사건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