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BJ 방송인 줄 알았는데 '고딩' 태그 발견해 불안…아청법 걸리나요?
성인 BJ 방송인 줄 알았는데 '고딩' 태그 발견해 불안…아청법 걸리나요?
아청물·불법촬영물은 제목과 무관하게 중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방송(BJ) 영상을 즐겨보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BJ'라는 제목이나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만 골라보지만, 종종 성기가 노출되거나 '고딩', '미성년자' 같은 의심스러운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을 마주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영상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합법적인 성인물과 불법 성착취물의 경계는 어디일까?
'고딩' 태그는 위험 신호…아청물·불법촬영물 시청은 중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경우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특히 '고딩', '미성년자' 등의 해시태그를 매우 위험한 신호로 봤다.
홍푸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소지'나 '시청'만 해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시태그에 '고딩', '미성년자' 등이 달려 있거나 출연자가 미성년으로 보이는 콘텐츠는, 설령 'BJ 방송'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절대 시청·저장하지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벗방(벗는 방송)은 성인만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법적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목이나 해시태그만으로 영상의 합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임지언 변호사는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했을 가능성이나 불법 촬영물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성기 노출된 일반 성인물, 시청만으론 처벌 가능성 낮아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
영상에 성기가 노출되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일반적인 성인 대상 음란물의 경우, 그것을 개인이 '시청'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음란물은 제작·유포·판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지, 성인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