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검색 결과입니다.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야동레드'와 같이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한 성인 사이트를 둘러싸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영상물의

최근 폐쇄된 불법 사이트들의 대체재로 대형 서버를 갖춘 '야스닷컴'이 급부상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느냐"

"영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동 재생된 직후 명확하게 삭제 요구를 했다는 점은 아청물 시청 및 소지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2025년 11월 헬스장 개업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던 A씨. 그런데 사업장 주변에서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A씨의 헬스장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을 결제해 시청한 A씨. 스트리머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재배포하지도 않았다. A씨는

A씨는 온리팬스(OnlyFans) 같은 유료 구독 플랫폼을 통해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성인끼리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