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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가 4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여공방’의 실체를 추적한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방은 여자친구의 사진과 거주지, SNS 아이디 등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경찰의 방문이 두려운 이유가 따로 있었다. 그의 노트북에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이 두어 개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

심야의 김포공항 입국장, 수십 명의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통제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2024년 6월 23일 밤 11시 10분경, 유명 아이돌 그룹이 2번 게

SNS나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가 갑자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일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

최애 아이돌 멤버를 내 그림체로 그려 만든 키링,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로 디자인한 스티커. 팬들이 직접 만든 비공식 상품, 이른바 굿즈를 사고파는 일은 이제 흔한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처음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했던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A씨의 딥페이크 사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것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딥페이크 성범

"내 합성 쪼매 하거든~ 맡겨만 줘. 아저씨가 다 해줄게."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여성 아이돌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올리며 A씨가 남긴 조롱 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