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vs 아이돌 경호원…아수라장 된 입국장서 벌어진 폭행 시비,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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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vs 아이돌 경호원…아수라장 된 입국장서 벌어진 폭행 시비, 법원 판단은

2026. 08. 31 23: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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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도 안 찍힌 폭행 순간

법원 "질서 유지 위한 정당한 업무" 무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심야의 김포공항 입국장, 수십 명의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통제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2024년 6월 23일 밤 11시 10분경, 유명 아이돌 그룹이 2번 게이트를 빠져나와 대기 중인 차량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순간이었다.


휴대전화를 든 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인파와, 이들과 멤버들 사이의 좁은 안전거리를 사수하려는 경호원들 간의 아슬아슬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17세 팬 B양은 경호원 A씨가 "밀지 말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머리와 팔을 밀쳤다며 그를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법원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업무"


팬들의 과도한 접근을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경호원과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는 팬의 팽팽한 진실 공방.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주석 판사는 이 사건에서 경호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코앞까지 몰려와 영상을 찍는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B양의 휴대전화를 잡아 들어 올렸을 뿐, 결코 고의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항변이었다.


판결의 향방을 가른 것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거주의였다.


검찰이 제시한 2번 게이트 내외부 CCTV와 현장 촬영 영상에는 수십 명의 팬들이 달려드는 혼란스러운 군상, B양이 돌연 "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찰나, 그리고 "만지시면 어떡하냐"는 B양의 항의에 A씨가 "내가 언제 때렸느냐, 정신병자 아니냐"며 맞붙는 언쟁만이 담겨 있었다.


결정적으로 동행했던 피해자 B양의 친구마저 법정에 출석해 "밀려서 다가가게 된 상황이었을 뿐, 때리는 순간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며 폭행의 실체는 묘연해졌다.


무엇보다 김 판사는 설령 모종의 물리적 접촉이 존재했더라도, 이는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행한 것으로서 그 수단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 속하여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 속에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분투한 경호원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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