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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처가 소유의 시골집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목줄이 풀린 1년생 셰퍼트가 A씨의 큰아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학부모들이 걷은 학년회비와 총회비, 찬조금은 아이들을 위해 쓰일 돈이었다. 그 돈이 총무의 개인 용도로 흘러갔다. 우유대금도, 워터파크 입장료도 마찬가지였다.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자살하려다가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가 내뱉은 변명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