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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길을 걷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3세 남성 장윤기가 휘두른

"의사 자격을 잃을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30대 의사가 거짓 양형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성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 딥페이크, 아청물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한 줄의 고백. 순간의 죄책감이나 호기심에 남긴 이 글이 제3자의

동종 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나온 직후,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또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성폭력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정치 성향을 비꼬는 '개돼지답네' 등의 악성 댓글을 달고 5분 만에 계정까지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안심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정작 근무지와 병무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가해자가 아이들 곁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