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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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고

2026. 08. 28 14:1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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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뉘우치는지 의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집에 맡겨진 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고 맡긴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범행

A씨의 부모와 피해 아동 B씨(3세)의 외조부모는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사이였다.


B씨의 가족은 A씨의 부모와 A씨 부부, 여동생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종종 B씨를 돌봐달라며 맡기곤 했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6월 1일부터 9일 사이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B씨를 강제추행했다.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큰 충격, 뉘우치는지 의문"…법원, 징역 3년 선고

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5년 7월 2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부모 등이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맡겨 둔 것을 이용하여 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보호자인 조부모 및 친모가 부재한 사이 평소 왕래가 잦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어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보호자들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전과에도 또다시 범행…재범 위험성 고려

A씨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9년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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