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9월 30일 1심 선고
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9월 30일 1심 선고
검찰, 장윤기에 극형 요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광주지검은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월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성폭행 및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는 기준점 미만이었으나, 정서적 고위험성과 냉담한 성향이 구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드러난 범행 전모와 추가 증거 채택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5월 5일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했다.
범행 직후 그는 스토킹 대상이었던 아르바이트 동료를 찾아가는 등 위험한 동선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두었던 정황이 공소장에 새로 반영됐으며, 차 안에서 발견된 길이 40㎝ 케이블타이 25개 묶음이 압수영장을 통해 증거로 채택됐다.
피고인 측은 해당 케이블타이에 대해 과거 PC 구매 시 함께 산 물품이라며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유족 엄벌 촉구 속 9월 30일 선고
결심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장 씨의 진술 번복과 혐의 부인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유족은 시민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장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