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 짚라인 멈춤 사고…1시간 방치에 끊어진 로프 재사용 논란
여수 해상 짚라인 멈춤 사고…1시간 방치에 끊어진 로프 재사용 논란
24층 높이 해상 짚라인 탑승 중 바다 위 정지 사고 발생

끊어진 보조 로프와 늑장 수동 구조로 인해 피해 아동이 약 1시간 동안 바다 위공중에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전남 여수의 한 호텔 옥상에서 출발하는 해상 짚라인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해당 시설을 방문한 이용객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함께 약 130m 높이에서 출발하는 짚라인에 올랐다.
당시 딸은 탑승 기준인 50kg 안팎의 체중을 충족했으나, 이동 도중 속도가 점차 줄어들더니 전체 구간의 4분의 3 지점에서 그대로 멈춰 섰다.
보조 로프 끊어져 바닷물에 잠겨…1시간 만에 구조
사고 직후 현장 직원들은 탑승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견인장치를 투입했으나, 견인장치와 연결된 보조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이어지며 아이가 매달린 케이블이 처져 바닷물에 하반신이 잠기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업체 측은 직원이 직접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 수동으로 아이를 끌어오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체중이 더해져 아이가 바닷물에 일부 잠긴 채 방치되었으며, 전문 구조 보트 투입이나 119 신고 등 긴급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사고 발생 약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서 끌어올려져 구조되었다.
끊어진 로프 매듭지어 재사용…안전의식 부재 논란
구조 이후 업체의 부실한 안전 관리와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체 측은 끊어진 보조 로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끊어진 부위를 매듭만 묶어 운행을 재개했다.
또한 미도착 상황은 짚라인 운영 중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용객 측은 잦은 장애라면 비상 구조 체계를 더욱 엄격히 갖췄어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체·정신적 피해 관련 민·형사상 법적 책임 쟁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업체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설 운영자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구조 지연 및 보조 로프 절단 등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안전 점검 없이 끊어진 로프를 재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 지자체 조사나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적 책임 여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