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항고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올해 3월 지방이식 및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후관리 치료를 받았다. "실비 처리가 된다"는 말에 회당 20만 원을 내고 도수 치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부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입술을 맞는 일이 발생하자 담임 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기 시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만취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낯선 차 안. 당황한 A씨는 차 주인을 찾으려 차 안을 뒤졌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주는 차에 있던 소액

A씨의 9살 딸은 아빠와 함께 자기 방 문을 잠그고 잔다. 엄마인 B씨가 들어오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A씨가 출근하는 토요일 오전에는 엄마와 단둘이 있기 싫다며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