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자녀검색 결과입니다.
아파트 소음 문제를 해결하러 온 시공사 현장소장이 입주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없는 사이 부부의 보금자리까지 드나들다 결국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단독] 아파트 하자 고치러 와서 아내와 눈맞은 현장소장…안방까지 드나든 대가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4599931854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이혼을 결심한 A씨. 결혼 당시 전세금과 가구, 가전을 모두 혼자 부담했다는 그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영아 양육에서 어머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엄마 A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양육이 벅차지자,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세후 월 500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끝내 물이 받아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간 아내. 한 달 뒤 아내는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 A씨

결혼 20년차 주부 A씨. 남편은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를 간병한다며 집을 나갔다. 넉 달 만에 돌아온 그의 짐에서 나온 건 그 여자의 '간호일지'였다. 남편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의 손에 남겨진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사연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

남편과 25년간 부부처럼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해 온 60대 여성 A씨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불과 3개월 전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하고, 엄마는 내지 않는다"고 명백히 합의하고 이혼한 A씨.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에 전 남편은 양육비 청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