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을래" 아내에게 60cm 정글칼 던진 아버지… 추석에 찾아온 딸도 무자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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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을래" 아내에게 60cm 정글칼 던진 아버지… 추석에 찾아온 딸도 무자비 폭행

2026. 09. 01 16: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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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이어진 가정폭력

아내 목에 흉기 들이대기도

법원 "생명 위협받은 고통스러운 세월"

명절에 딸과 아내를 폭행하고 평소 흉기로 가족을 위협해 온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2020년 10월 3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집을 찾은 45세 딸에게 아버지가 건넨 것은 따뜻한 덕담이 아닌 끔찍한 폭력이었다. 아버지 A씨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연 격분하여 욕설을 뱉으며 딸의 머리채를 쥐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찧었다.


그는 이를 말리던 67세 아내마저 거칠게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딸은 머리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아내는 요추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


정글칼 던지고 목에 흉기 들이댄 지긋지긋한 폭력


법정에서 드러난 A씨의 만행은 단순한 명절 다툼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에도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폭력을 일삼았다.


같은 해 6월에는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난다며 길이 60cm의 '정글칼'을 아내를 향해 집어 던졌다. 9월에는 아내의 말투가 거칠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과도와 가위를 양손에 쥐고 아내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의 분노는 가족 밖으로도 향해, 차를 빼달라는 30대 택배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차례 구타하기도 했다.


판사의 일침 "가족들은 생명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운 세월 견뎌"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오연수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성을 매섭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딸을 향한 폭행 역시 이 가정폭력의 연장선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딸의 상처에 대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를 엄격히 적용했다.


가해자를 살린 피해자들의 '탄원'


그러나 무자비한 폭력 끝에 내려진 형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을 구한 것은 폭력을 견뎌온 가족들이었다.


피해자인 딸과 아내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간곡히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호소와 더불어, 주된 피해자였던 아내가 최근 A씨와 이혼해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 점, 피고인이 치매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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