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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게 조언했다. 김연주 변호사 역시 "이미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조합이나 시행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신탁사 책임은 별도로 법적

는 없다고 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분양대행사의 약속을 분양사(시행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고봉주 변호사도

건설사가 끝까지 버틴다면 소송은 피할 수 없다. 김도헌 변호사는 "소송을 안하면 시행사 측은 절대로 납입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생길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고민에 13명의 변호사들은 "시행사 귀책사유이므로 중도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만장일

호사는 "만약 계약서에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시행사/분양사가 10%에 맞추기 위해 미납 2차 계약금까지 추가 청구를 시도할 수

전문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1200억 원대 가압류 방어... "대형 시행사의 연쇄 부도 막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시공사)들이 공사
![[인터뷰|홍수경 변호사 1] 1200억 가압류 뚫고, 40억 상속 분쟁 잠재우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94759003223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발생한 누수와 균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을 지어 분양한 시행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졌다. 입주민들은 건물을 직접 지은

제는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다. 통상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은 고스란히 시행사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다

중단된 지 1년이 넘도록 "책임지는 사람 없이 대출 이자만 쌓여간다"고 호소하며 시행사, 중도금 대출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

받더라도, 상가 분양 계약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분양 시행사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버틴다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다 더 복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