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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체결 직후 곧바로 해제 의사를 밝혔고 시행사 측에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짚었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온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보장’했는지, 해당 설명이 계약서

추가 납부를 요구받은 A씨. 직원이 기망을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했지만, 거대 시행사는 묵묵부답이다. 과연 계약서에 적힌 대로 8천만 원의 위약금 폭탄은 터질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의 인가 후 채권자의 강제추심이 전면 중지됩니다"라며 "시행사(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계약 유지가 무의미해져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택하

"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단호하게 조언했다. 김연주 변호사 역시 "이미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조합이나 시행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신탁사 책임은 별도로 법적

는 없다고 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분양대행사의 약속을 분양사(시행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고봉주 변호사도

건설사가 끝까지 버틴다면 소송은 피할 수 없다. 김도헌 변호사는 "소송을 안하면 시행사 측은 절대로 납입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생길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고민에 13명의 변호사들은 "시행사 귀책사유이므로 중도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만장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