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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았고, 그의 머리에는 엄청나게 큰 혹이 났다. 다행히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순찰차 경찰관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병원에서 '후두부 찰과상'으로

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체포 후 호송 순찰차에서도 경찰관 향해 발길질 A씨의 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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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NS 활동이었다. A씨는 개인 블로그와 SNS에 경찰 제복을 입은 모습이나 순찰차 내부, 무전기 등 경찰 장비가 노출된 사진을 다수 게시했다. 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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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극을 벌였다. A씨는 앞뒤를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꺾어 다치게 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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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아시바 파이프를 든 한 남성이 나타났다. 피고인 A씨였다. 그는 주차된 순찰차 2대를 향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다. 경광등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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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산모를 태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양보를 요청했지만,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는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산모와 태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다. 긴급 상황에서 구급차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1차로에 정차해 있던 경찰 순찰차 바로 뒤에 멈춰 섰다. 구급차는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안에 산모 있어요

출동한 경관들에게 욕을 하며 한 경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었다. 심지어 순찰차가 이동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어, 다른 경관에게 "내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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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발로 피해자 E, G의 다리와 피해자 F의 무릎을 수차례 걷어찼다. 특히 순찰차로 연행되는 중에는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엽기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찰차 내부에서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