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공권력 조롱 어이없다"…경찰 머리 박치기범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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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공권력 조롱 어이없다"…경찰 머리 박치기범 벌금 1000만원

2025. 11. 05 16: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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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에 욕설·폭행으로 3주 상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로 들이받아 3주간의 상해를 입힌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을 부린 일행 B씨도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어이없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이번까지만 선처한다"며 벌금형을 택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처벌 안 해" 경찰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 황당한 재신고

사건은 2024년 9월 7일 새벽 1시 46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거리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112에 신고했으나, 막상 경찰이 도착하자 "처벌 의사가 없다"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문제는 그 직후였다. A씨는 경찰이 철수하자마자 다시 112에 신고했고, 같은 경찰관들이 재출동했다. A씨는 두 번째 출동한 경관들에게 욕을 하며 한 경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었다. 심지어 순찰차가 이동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어, 다른 경관에게 "내리라"고 요구하며 가슴을 밀쳤다.


경찰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난동은 절정에 달했다. A씨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오히려 경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경관이 이를 거절하자 그대로 경관의 눈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 폭행으로 해당 경관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과 손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일행 B씨도 가세했다. B씨는 A씨를 체포하려는 다른 경찰관의 어깨와 경관의 몸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두 사람은 행인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들을 향해 공공연히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XX 놈, 짭새 새X, 가만두지 않겠다,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B씨 역시 "짭새 새X 학교(감옥의 속칭) 보내야겠네", "나랑 1 대 1로 다이 깰래(붙을래), 이길 수 있나, 짭새 새X야"라며 모욕했다.


재판부 "공권력 조롱·멸시, 어이없는 사건" 강한 질타

재판부는 이들의 행태를 강하게 꾸짖었다. 백광균 판사는 "한밤중에 만취해 함부로 112 신고를 되풀이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시비, 폭행, 협박, 상해, 모욕을 가했다"며 "그 자체로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일상이 된 요즈음, 365일 헌신해온 13만 경찰관의 권익을 두터이 보호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선처한 데는 피고인들의 공탁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2016년 폭행죄 벌금형 이후 8년간 폭력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 역시 초범이고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가담 정도, 최근 양형 동향을 고려해 "이번까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해준다"고 판시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323 판결문 (2025. 4.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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