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경찰 폭행에 판사 "이번엔 달라야 한다" 분노 표출... 징역 1년 6개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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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경찰 폭행에 판사 "이번엔 달라야 한다" 분노 표출... 징역 1년 6개월 유죄

2025. 10. 19 10: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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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가정폭력 현장, 경찰 향한 폭행·살해 협박 난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 북구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9일 새벽 3시 50분경,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피해자 E, F, G, H)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A는 경찰관들에게 다짜고짜 "야 이 x발 놈들아 내 집에서 내가 물건 부수는데 뭔 상관인데, 개x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A는 발로 피해자 E, G의 다리와 피해자 F의 무릎을 수차례 걷어찼다. 특히 순찰차로 연행되는 중에는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엽기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순찰차 안에서도 폭언은 계속됐다. A는 경찰관 E, F, G에게 "x발 년들아 다잡아 죽여버리겠다, 나가면 다 죽인다, 너희 애미, 애비 다 x여버리겠다, 파면시켜 버리겠다"며 살해 협박과 공무원 신분 박탈을 언급하는 심각한 협박을 이어갔다.


반복되는 '음주·폭력' 범죄에 법원 "이번엔 책임을 똑바로 묻겠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상습적인 범죄 전력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법원에 따르면, A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음주 및 폭력 범죄를 되풀이해왔음에도 줄곧 보호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선처만 받아왔다.


재판부는 "반성과 개선은커녕 가족한테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한테도 마구잡이로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야말로 그릇된 행동거지에 대한 책임을 똑바로 묻고,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강제하여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A의 행위는 112 신고 대응 및 현행범인 체포라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폭행과 협박으로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공무원 여럿에게 폭행·협박한 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 위기 모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

이러한 범죄 사실과 누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에게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5년 9월 19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이는 A가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과,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총 3백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참작된 결과다. 또한, 최근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양형 동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A는 상습적인 폭력 범죄와 경찰관 폭행·협박이라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공탁 및 반성 태도를 인정받아 당장의 실형은 면했지만,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습적인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경고와 동시에, 사법 절차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 1748 (2025. 9.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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