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생 복수한다며 중학생에 식칼 휘두른 형…이후에도 선 넘는 짓만 골라 했다
[단독] 동생 복수한다며 중학생에 식칼 휘두른 형…이후에도 선 넘는 짓만 골라 했다
동생 싸움에 격분해 식칼 들고 중학생 협박
"고속도로에 던져버린다" 폭언
무면허 운전 중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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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로 14살 중학생을 협박한 남성. 이후 무면허 운전, 경찰차 들이받기까지 반복했고 결국 실형을 받았다. /셔터스톡
"너 오늘 손가락 2개 자를 거니깐 그렇게 알고 있어. 어느 손가락을 잘라줄까?"
2022년 2월의 어느 밤,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주방에서 섬뜩한 협박이 울려 퍼졌다. 식칼을 든 남성 A씨 앞에 선 것은 고작 14살의 중학생 B군이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이 B군과 싸우다 맞았다는 소식에 격분해, B군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끌고 왔다.
공포에 질린 중학생 앞에서 A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부모님 손가락도 잘라버린다", "속옷만 입혀서 고속도로에 던져버린다"며 칼을 휘둘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이창경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트보트 vs 맨몸 수영"... 목숨 건 죽음의 레이스 협박
A씨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를 넘어 엽기적인 게임을 제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B군에게 "나는 제트보트를 타고 갈 테니, 너는 강을 헤엄쳐서 건너라"며 말도 안 되는 경주를 강요했다.
이어 "나랑 경주해서 지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다", "네가 익사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된다"며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을 이어갔다. B군은 이 충격적인 언어폭력에 사건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일 만큼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채소 재료를 다듬기 위해 칼을 썼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까지 숨김없이 진술한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다.
무면허로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극... "공권력 위협"
A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특히 2024년 3월에는 "난폭운전을 하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극을 벌였다.
A씨는 앞뒤를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꺾어 다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수리비만 1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심지어 그는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자 버스에 올라타 기사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복...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이창경 판사는 "어린 중학생을 식칼로 위협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 나머지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징역 2년, 도합 2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5203, 2023고단8902(병합), 2024고단7500(병합), 2025고단874(병합) 판결문 (2025. 6.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