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버이날 부모님께 잘해라"…여친 삼촌 말에 흉기 들고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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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버이날 부모님께 잘해라"…여친 삼촌 말에 흉기 들고 "죽여버린다"

2026. 04. 27 12: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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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잘해라" 조언에 격분

주방 흉기 들고 쫓아가며 위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부모님에게 잘해라"는 여자친구 삼촌의 조언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들고 쫓아간 남성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6일 오후 8시 35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삼촌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 도중 여자친구의 삼촌이 A씨에게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잘해라"고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 말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의 주방용 칼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여자친구의 삼촌을 위협했다.


겁에 질린 삼촌이 집 밖으로 도망쳤음에도 A씨는 계속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쫓아다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체포 후 호송 순찰차에서도 경찰관 향해 발길질

A씨의 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머리로 유리 창문을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자해 행위를 했다.


이어 옆자리에 승차한 경찰관에게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A씨는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됐다.


법원, "합의 및 초범인 점 고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부엌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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